서비스신청절차안내

장기요양등급신청 무료상담합니다

1. 노후의 건강증진 및 생활안정을 도모하고 가족의 금전적인 부담을 덜어줌으로서 국민의 삶의 질을 향상하도록함을 목적으로 시행되는 사회보험제도입니다

상담 및 신청문의
국민건강보험공단 장기요양보험 운영센터
 - 문의전화 : 대전노인통합지원센터 010-6859-2001

2.장기요양급여 이용절차

장기요양등급신청서 작성 -> 건강보험공단에 접수 -> 공단직원가정방문
-> 소견서제출 -> 장기요양등급 판정위원회 심의 -> 등급판정후 이용가능

3. 장기요양이 필요한 기능상태와 수준

   1등급 - 와상상태로서 일상생활이 불가능하고 전적으로 도움이 필요한상태
   2등급 - 일상생활이 곤란한 중증의 상태
   3등급 - 장기간 요양보호가 필요하고 다른사람의 도움을 받아야만 외출 가능한 상태
   4등급 - 일상생활이 곤란하며 보호 및 도움이 필요한상태
   5등급 - 치매 특별등급 (경증치매~ 중증치매상태)

4. 비용부담

국가지원 100% (기초생활수급자,전액무료)
본인부담 무료~ 15%까지 차등지원

5.신청자격
  65세 이상 노인과 65세 미만중 노인성질병을 가진분
 치매, 중풍, 뇌졸중, 뇌경색, 뇌출혈 등 뇌혈관질환 , 파킨슨질환,  심혈관질환, 관절염 등으로 인하여 일상생활이 어려우신분

상담직통전화 010 - 6859 - 2001